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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 | 밀리의 서재
오늘의 유언이 내일의 삶을 위한 다짐이 된다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후 6년매일 죽음을 만나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일 년에 한 번 유언을 쓰며 발견한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지침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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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자책 기준 쪽수라 종이책과 상이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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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서류로는 유언장, 사전연명의료의향서, 장기기증 서약서, 법적 대리인 지정서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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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.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정확한 설명을 직접 듣고 작성해야 하고, 작성 후에는 국가기관에 등록된다.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,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,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에 등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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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락사Euthanasia의 어원을 살펴보면, 그리스어로 '좋은', '행복한', '아름다운'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'eu'와 '죽음'을 의미하는 'Thanatos'에서 유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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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꼇을 때도 '왜'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게 된다. 그때 글을 쓰면서 자신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. 커리어, 인간관계, 건강, 경제적 안정, 자기 성장 등 여러 측면에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다 보면 다시금 삶의 의지를, 에너지 가득한 '나'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무엇을 쓸지 막막하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.
*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일까, 아니면 남이 원하는 것일까?
*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게 있다면, 왜 망설이고 있을까?
*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을까?
*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?
* 현재의 내 생활 방식이 10년 뒤에도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까?
*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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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상속재산 |
적극재산 | 동산·부동산 등의 물건(物件) |
물건에 대한 소유권, 점유권,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유치권, 질권, 저당권 등의 물권(物權) | |
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(債權) -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- 위자료청구권 -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- 주식회사의 주주권 -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-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|
|
특허권·실용신안권 ·의장권 ·상표권 ·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(無體財産權) | |
소극재산 | 일반채무 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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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,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다.
상속 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,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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